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진 초등학생 실종 사건 (문단 편집) == 용의자 A씨의 대두 == [[2008년]], 전남경찰청은 이 두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시작했다. 이때 남자 아이를 성추행하고 그것을 녹화한 A씨가 용의선상에 올랐다. 당시 법원은 약취유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판결해 처벌받지 않았다. A씨는 김성주 양이 실종된 후 그해 7월 군에 입대했고 1년 후 김하은양이 실종되기 몇 달 전 환청, 환시 등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의병 제대를 했다. 김성주 양 실종 후 여행 도중 자신에게 독백하거나 지인에게 메모를 쓰기도 했는데 그 내용은 > 단지 날 알고 있지 않다면 난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을 것이다. > 단지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난 그 어떤 죄도 나에게 없었을 것이다. > 얼마전의 일은 나와 관련이 없으며 나 또한 확인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진술분석전문가에 따르면 전자의 메모는 남자아이 성추행 사건인지 실종 사건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있다. 후자의 메모는 김성주 양 실종사건에 대한 메모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A씨는 군대에서 면회 온 가족들에게 녹화한 테이프들을 버려달라고 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여러모로 의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실종아동과 접촉한 사실이나 목격담도 없고 결정적인 증거나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는 종결됐다. 사건 이후 용의자 A씨가 이사한 마을 주민은 A씨는 착하고 조용한 사람이었고 다툰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2019년 2월 8일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방영했는데 범인인 '나'씨가 이혼한 부인의 남동생을 갑자기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하고 복역하던 중 다른 지적장애 여성과의 결혼 문제가 발생했다며 먼저 [[궁금한 이야기 Y]]측에 실명을 밝히면서 편지를 보내 왔다. 방송 시점에서 본인이 '사귄다'고 '''주장'''한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접근과 행동 방식이 전 부인과의 만남에서 드러난 방식과 유사해 살인 전과로 그를 우범자로서 주시하던 경찰이 방영 당시 '사귄다고 '''주장'''한' 지적장애 여성의 가족들에게 용의자 A의 전과를 알린 것.[[https://youtu.be/vXjSNWqRl18|#]] 먼저 이혼한 부인의 남동생을 살해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전 부인이 집 청소 중 발견한 A의 '비디오 테이프'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인이 그와 이혼한 이유도 이 '비디오 테이프' 때문일 가능성이 큰데, 영화 테이프인 줄 알고 재생한 테이프에서 자신의 남편이 '''어린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때리며, 감금[* 피해자를 가리키며 "얘 '''도망가다''' 걸려서 나한테 맞았다."라고 했다고 한다.]하는 비디오'''를 봐서, 심지어 그 어린 여아가 인근 지역에서 '''수 년 전 실종된''' 아이였으니 남편에 대한 충격과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이다. 비디오 테이프에 나온 아이는 강진 초등학생 실종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게, 후일 경찰이 A의 전 부인을 대상으로 유도 심문 방지를 위해 실종된 여자 아이의 인상착의를 말하지 않은 상태로 영상 속 여아의 인상착의에 대해 여러 번 물었는데도 모두 답변이 같았으며 최종적으로 실종 아동의 얼굴 사진을 봤을 때 영상 속의 그 아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용의자 A에게 '''어릴 때 성폭행과 영상 촬영 및 불법 촬영을 당했다 주장하는 남성이 등장하면서''' 수사의 새 국면을 맞게 되었다. 실종된 하은이와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다는 민수(가명) 씨. 그의 기억은 미궁 속에 빠질 뻔한 사건의 중요한 단서로 작용했다. 당시 어린 소년이었던 민수씨가 폭력과 성폭행을 당할 때도 비디오를 찍었고 용의자 A는 민수씨에게 '''다른 아동이 등장하는 다른 비디오도 보여줬다고 한다'''. 배경이 강진의 집이 아니였던 동영상(부인이 아이를 때렸던)의 장소였던 나씨의 자취방도 민수씨는 확실하게 기억했다. 전 부인의 남동생 살인 사건 이후 지적장애 여성 대상 [[감금]], [[강간]], [[협박]][* 방송사측에 본인이 먼저 사연을 보낸 그 일.] 등으로 체포 및 구속되었을 때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이 나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360개의 기호를 조합한 암호로 적힌 메모 때문이었다. 메모가 집안 곳곳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를 해독한 내용이 매우 끔찍하고 기괴했다. 2007년부터 암호 해독에 열중해 온 담당 형사의 해독 결과는 ''''여자를 금전적으로 이용하겠다', '내가 가장 소중', '포르노 촬영 제작', '남을 착하게 만들어 내 이익을 쟁취', '절대 속지 말라', '[[사이코패스]]'''' 등이었다. 이외에도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 중에는 본 문서의 사건과 '[[공소시효]]'가 있었다. 범죄심리 분석방송 [[팟캐스트]] 방송 <프로파일러 배상훈의 CRIME>에서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가 이 사건을 분석하며 유력 용의자 A의 이상심리에 대한 소견을 제시했다. '''A는 아동 성범죄자 중에서도 매우 고위험군의 '콘텐츠 콜렉터(Contents collector)'로 추측되며 만약 성주 양과 하은 양의 실종 사건에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우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라는 것이 배상훈 교수의 분석이다. 일반인의 시각으로 봐도 A는 약자인 지적장애 여성과 남아를 재정적, 성적으로 착취하고 유린하는 범죄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